매장문화재 조사
- 매장문화재란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함.
-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‘매장문화재’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함
-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
- 건물 등에 포장(包裝)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
- 지표․수중․수중(바다․호수․하천 포함) 등에 생성․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․화석,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
- 고고학에서는 발굴대상이 되는 유적(遺蹟), 유구(遺構), 유물(遺物)을 매장문화재로 구부
-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매장문화재의 보호는 조사와 발굴의 과정에서부터 비롯되며, 매장문화재의 조사는 크게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됨
지표조사
- 지표조사는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내의 유적과 유물을 지형의 훼손 없이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
- 지표조사는 육상과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됨
-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다양한 건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훼손·멸실·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 주변경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함
-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지만, 사업지역에 따라 역사, 민속,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지표조사의 결과는 반드시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,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, 시·도지사는 이를 확인해야 함
발굴조사
-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, 그리고 개발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할 때 실시함
-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․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함
- 발굴로 드러난 사실은 발굴보고서에 의하여 기록으로 남겨지며,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-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의 세부적인 과정으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함
- 표본조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% 이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함
- 시굴조사는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~20%의 범위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며,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정식 발굴에 앞서 시행하는 예비조사로서의 의미가 강함
-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으로서, 문화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여있는 흙을 제거하고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함
매장문화재 조사 흐름도

자료출처_ 문화재청 -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식조사연구』(국립문화재연구소, 2014)
조사의뢰
지표조사
-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적인 일정은 조사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함.
- 3만제곱미터 미만으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
- 조사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표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총 조사비용이 산출됨. 직접인건비는 조사지역의 조사여건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발굴조사
- 표본·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면적과 조사조건에 따라 산정되며, 발굴조사는 유적의 종류와 조사면적에 따라 산정됨
-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출이 가능함
- 조사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표본․시굴․발굴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총 조사비용이 산출되며, 발굴비용은 조사지역의 조사여건과 입지, 유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관련법령
법령근거 | 법령 | 시행일 | 참조파일(PDF 게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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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16592호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| 2020.11.27 | 다운로드 |
대통령령 제31139호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2020.11.27 | 다운로드 |
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1호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2020.11.27 | 다운로드 |
문화재청고시 제2020-152호 |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| 2020.12.28 | 다운로드 |
문화재청고시 제2020-153호 |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| 2020.12.28 | 다운로드 |